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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금융 상식

금융용어 정리 2.원천징수, 연말정산 뜻 & 연말정산 하는 법

by '연이'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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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 정리 2.원천징수, 연말정산 뜻 & 연말정산 하는 법

 

 

 

[목차]

- 지난 포스팅 (소득세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결정세액 뜻)

- 원천징수 뜻

- 연말정산 뜻

- 연말정산 하는 법?

 

 

지난 포스팅 (소득세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결정세액 뜻)

 

지난 포스팅에서는, 소득세,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의 뜻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꼭 먼저 알아야하는 개념들이니, 먼저 밑에 관련 포스팅들을 보시고 오시는것 추천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의 뜻과 연말정산 하는 법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뜻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전, 원천징수라는 개념부터 아셔야합니다. 

 

저희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세전(세금때기 전) 300만원 또는 세후(세금때고 난 후)  300만원 이런식으로 급여의 액수를 말하곤 합니다. 이것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미리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떼고 나서 월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세금을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낼 수 있는 것이죠..ㅎㅎ

 

다시 말하자면, 근로자의 경우에 소득인 급여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제외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같더라도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소비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다르지만, 매번 국가에서 모든 개인의 세금을 일일히 산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돈을 주는 주체인 회사나 사업장에서 급여를 주기 전, '이만큼 소득이 있으면 이정도는 쓰겠지~' 하면서 대략적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그만큼의 세금의 양만큼 월급에서 미리 떼고난 후의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러한 행위 자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은 세후 금액이고, 대략적으로 계산된 세금을 회사에서 미리 뺀 "원천징수" 된 금액인 것입니다.

 

 

 

 

연말정산 뜻

 

앞서 말했던 것 처럼, 회사나 사업장에서 급여를 주기전, '이만큼 소득이 있으면 이정도는 쓰겠지~' 하면서 대략적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내야하는 세금과 회사나 사업장에서 계산한 세금의 양은 같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의 양이 같더라도, 개인마다 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공제세액공제 양도 다 다릅니다.

 

즉, 일년동안 소비 내역과 개인 상황에 따라서, 원천징수액결정세액 간에 차이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차이에 따라 다시 환급해주거나 세금을 더 부과하게 됩니다. 즉, 정확한 과세를 위해서, 개인의 소비 내역과 상황을 나라에 제출해야 하고, 이 행위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액결정세액을 비교해서, 우리가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냈으면 당연히 다시 돌려주는 "환급"을 해주고, 덜 냈으면 그만큼 더 세금을 "부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결정세액 < 원천징수액" 이면 차액을 "환급"해주고, "결정세액 > 원천징수액" 이면 차액을 "부과"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환급받을 때의 환급액을 우리가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ㅎㅎ

 

참고로 위에서 말씀드린 소득공제, 세액공제, 결정세액의 뜻이 궁금하시다면 상단에 걸어놓은 링크를 통해 지난 포스팅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

 

연말정산의 과정은, 먼저 작년 1월 1일 ~ 12월 31일 동안의 개인 내역을 모두 합산하고, 관련된 서류를 올해 1월 ~ 2월 사이에 제출하면, 2월분 급여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영수증 발급기관(카드회사)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카드비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홈택스에 제출을 하는데, 본인 인증을 거친 개인이 이러한 항목들을 한번에 확인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입니다. 

 

자세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년)

1월1일 ~ 12월 31일 : 연말 정산에 반영되는 기간

(올해)

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공제항목 열람 가능)

1월 15일 ~ 1월 18일 : 영수증 발급기관(카드회사)의 항목 추가 또는 수정 (누락되거나 잘못된 항목들을 개인이 변경 요청 가능)

1월 20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 (확정된 공제항목 열람 가능)

2월 : 차액에 대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마무리

 

오늘은 원천징수, 연말정산, 연말정산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자문사, 일임사 등 다양한 금융투자회사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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